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 학대 (문단 편집) === 정서적 학대 ===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에게 외모비하 및 폭언을 하거나, 가정 폭력에 노출시키거나, 아동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조롱이나 인신공격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람들이 "적어도 때리지는 않았다", "방임하지 않았다"라는 [[궤변]]으로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으나 정서적 학대도 엄연히 학대이며 정서적 학대가 아동에게 주는 악영향은 막대하다. 설령 [[협박죄]]나 [[명예에 관한 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전술한 신체적 학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아동의 성장에 만만치 않게 피해를 주는 학대로 위의 신체적 학대와 같이 부모가 되었다면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다. 게다가 그나마 신체적 학대는 상흔 등 [[증거]]라도 남지만, 정서적 학대인 경우는 증거도 안 남기에 처벌이 그렇게 쉽지 않고 그래서 피해자는 신체적 학대를 겪을 때보다 고통이 배 이상 겪는 경우가 많다. 만약 위의 신체적 학대와 같이 이뤄진다면... 더 이상 설명을 안해도 알 것이다. 참고로 정서적 학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례를 말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아동 학대 때문에 아들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손과 발로 아들을 무차별로 폭행했다. 그런 다음에 말한 말이 기가 막히는데 바로 '''"차라리 죽을거면 조용히 죽어."'''였다. 사실상 아들에게 [[죽음]]을 강요했으며 타인에게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죽어버리라는 [[막말]]까지 자행했다. 사실 타인에게 자신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는 것은 [[천운]]을 타고 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아버지]]에게 아들은 그저 [[생명]]이 아닌 [[모래주머니|샌드백]]에 불과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결국은 아버지와 [[절연]]한 뒤 지금은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 들어서는 '''[[모태신앙]]도 아동 학대로 취급하는 성향이 부쩍 늘었다.''' 자녀의 자아와 가치관이 정립되기도 전에 부모의 종교를 자녀에게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 들어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과 [[IM선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등장한 아동 학대 및 살인 사건,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등 이른바 '''종교에 미친 (양)부모가 자녀에게 해악을 끼친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종교계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데 일조했다.[* 게다가 부모의 종교를 거부할 경우, 단순히 정서적 학대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배교 행위로 간주하며 자신의 자식도 살해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극단적인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낙후된 지역의 경우 이런 일은 제법 있는 편. 대표적으로 이슬람교 여자친구와 결혼했다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힌두교 가족이나 히잡에 반대했다고 사촌을 죽인 사건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달리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한국 같은 유교권 문화에서는 "부모가 잔소리 좀 한것"으로 치부하기에 문제적의 심각성에 비해 해결책이 미비하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과 심리,지능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며 이는 아이가 폭력성이 강하고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수동적인 성격을 갖게한다. 예를 들면 실제 사건인데, 할머니한테 받은 반지를 가져오라며 14살 조카에게 막말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이모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이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506608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